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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뉴스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꽤 강경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유예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 검증을 마친 곳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국세청장조차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한 상황. 제가 보기에도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없는데 세금부터 걷겠다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황당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작업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감일은 다음 주, 비용은 이만큼 깎을게요"라고 통보했을 때입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요구만 먼저 날아온 거죠. 이번 가상자산 과세 논란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이 오버랩됐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기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허점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개인 간 거래(P2P)입니다. 디파이란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원 추적 자체가 현재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인 CARF인데, CARF란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국제 협약 체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체계가 제도권 중앙화거래소에만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 과세 대상 거래 중 CARF로 포착 가능한 거래는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출처: 체이널리시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2029년에야 CARF에 참여하고, 홍콩·싱가포르·UAE는 2028년 합류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를 성실하게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22%를 납부하고,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를 쓰는 사람은 사실상 무풍지대에 남게 됩니다. 제 동료들 중 해외 거래소를 쓰는 친구들이 적지 않은데, 이 구조가 그대로 시행됐다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 왜 굳이 국내 거래소를 써야 하냐는 불만이 폭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어드롭, 스테이킹, 렌딩 같은 신규 수익 방식의 과세 기준도 불완전합니다. 스테이킹이란 보유한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스테이킹을 포함한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과세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두 달 안에 과세를 집행하겠다는 건, 솔직히 제가 봐도 무리로 보입니다.
- CARF로 포착 가능한 거래: 전체의 14%에 불과 (체이널리시스 분석)
- 미국 CARF 합류 시점: 2029년 / 홍콩·싱가포르·UAE: 2028년
- 국내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 구축·검증 완료 기관: 0곳
-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규 수익 유형 과세 기준: 미확정
형평성 논란이 정치를 움직인 이유
요즘 제 주변 동료들과 점심을 먹거나 모임에 나가면, 재테크 이야기의 80%는 코인이나 해외 주식입니다. 서울에서 월급만으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현실을 다들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해 두 차례 올라와 각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게 다 제 또래들의 절박한 목소리였겠구나 싶습니다(출처: 국민동의청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시점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예론이 확산된 건, 이 이슈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30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만 해도 서면 답변서에서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 달 사이 기조가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저는 표심 계산이 작동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책 신뢰'보다 '시장 현실'을 먼저 택한 셈인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형평성 문제는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과세를 미룰 이유가 아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유예가 반복되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제도 정비에 대한 긴장감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세금은 한 번 잘못 꼬이면 내야 할 원금보다 가산세와 행정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외 프리랜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이유도,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느낄 불안감은 저보다 훨씬 클 거라 생각합니다.
유예 여부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과세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혼란기엔 철저히 관망하면서 소액으로 비트코인 같은 우량 코인을 공부 삼아 경험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도가 완전히 정비된 뒤에 본격 진입하는 게,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1월 말 국회 세법 개정 논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가 확정된다면 시행 시점은 별도로 새로운 법안에 명시될 텐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연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현재로선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DeFi) 거래는 세원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도가 미비한 상태일 뿐, 합법적으로 면세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CARF 참여국이 확대되고 정보 교환 체계가 강화되면 추후 소급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탈세 수단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합니다.
Q.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도 국감에서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직접 인정한 상황입니다. 과세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수익을 거래 내역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250만 원 공제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다만 이 구조 자체는 제도가 확정된 뒤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 최종 법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세금 정책의 변화가 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라는 걸, 이번 논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과세 인프라도 없고 형평성 기준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정만 밀어붙이는 건, 결국 성실한 투자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유예론으로 선회한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물려서(?) 강제로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시장에 발을 들인다면, 과세 기준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금 정비된 이후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시장 구조를 공부하면서, 세금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타이밍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11월 말 국회 논의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참고: 비즈워치 가상자산 과세유예 검토 관련 기사